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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급생활자를 위한 년말 정산 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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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( a4tax@toskorea.co.kr )

□ 국세청(청장 이용섭)은 2003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기(2004년 1월)가 다가옴에 따라 효과적인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(www.nts.go.kr)과 국세종합상담센터(☎1588-0060) 등을 통한 연말정산안내 체제를 갖추고
ㅇ 지난해와 달라진 세법내용을 모르거나 각종 소득공제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음

올해 적용되는 달라진 세법 내용


□ 근로소득공제

ㅇ 연봉 500∼1,500만원까지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45% => 47.5%로 증가

□ 특별공제

ㅇ 보험료중 건강보험료·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되고,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한도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

ㅇ 의료비 소득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올해부터 건강진단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

ㅇ 교육비는 유치원생이 150만원, 초·중·고등학생이 200만원, 대학생이 500만원 한도로 공제되어 전년 보다 각각 50∼200만원 증가

ㅇ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
□ 신용카드 소득공제

ㅇ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%를 공제하며 한도는 5백만원과 총급여의 20%중 적은금액임

(직불카드는 공제율을 20% => 30%로 상향조정)

- 리스료 및 신차구입비 사용액은 공제불가

ㅇ 올해부터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과 동일하게 지로로 납부한 금액의 20% 소득공제 혜택부여

□ 근로소득세액공제

ㅇ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45%에서 50%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만원 증가

=> 위와 같은 각종 소득공제 등의 확대로 연봉 3천만원 근로자(4인 가족 기준)의 경우 작년 대비 세부담이 20%정도 감소



잘못 공제한 사례


ㅇ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등 공제

-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공제 및 부양가족 중복 공제

ㅇ 부모를 형제들이 중복하여 공제

-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거나,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 공제

ㅇ 장학금 등 공제대상이 아닌 교육비의 공제

- 국내·외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비 전액을 공제

ㅇ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공제대상이 아닌 의료비의 공제

- 보약 및 외국의료기관 지출비와 미용·성형수술비를 공제



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사후관리


ㅇ 국세청은 금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는 즉시 부당공제검색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검색과 함께 부실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 등을 통하여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임

-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·기부금 등 허위영수증에 의한 부당 공제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추징 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됨

ㅇ 또한, 사업장별 부당공제 비율 등을 분석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부당공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원천세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조사 등 부당공제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임

작성일 : 03-12-03 , IP : 211.218.19.103 , hit : 8754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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